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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998년 임관한 뒤 28년간 일선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행정 사건을 두루 심리해 왔다. 김 후보자가 속해있던 재판부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근무할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됐고, 피해 확산이 예상된다면 포털 측이 당사자 요청 없이도 게시물을 삭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모 씨가 “악성댓글 등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 기사를 선별해 게시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언론 매체에 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포털에 대해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라며 “관련 기사들 제목이나 내용을 특정 영역에 적극 배치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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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게시물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해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많은 댓글이 달린 데다가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김 씨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서울고법 민사재판부에 근무할 때는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국가에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재심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에서 농민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고 김 후보자는 배석 판사였다. 법원이 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 처음이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앞서 1961년 구로공단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겼지만, 이 가운데 일부 농민들이 소송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농민들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농민들을 불법 연행해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건 재심사유”라고 결정하면서 농민들이 법원에 2차 재심을 청구했던 것.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가 재심 사유로 들었던 (농민들의) 형사 판결은 근거를 잃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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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한 오염 우려로 폐기물 시설 설치 거부 못해” 판결도
김 후보자는 2009년에는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부서장이 주도한 회식에서 만취한 뒤 귀가하다가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퇴근 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부서장이 불참자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식을 주도했다는 。 등을 감안해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진천 산수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진천군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수립된 산업단지 계획에 따라 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해 온 업체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업체 측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돼 운영될 경우 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기업과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환경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막연한 환경침해 우려를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에 이미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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